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06년 이전 부동산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52회신일 2007.09.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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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13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정 거래 또는 신고방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2006.12.31 이전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원칙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정 거래 또는 신고방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나 투기지역 지정지역 내 양도자산 등이 예외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6.12.31 이전에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2006.12.31 이전에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6.12.31 이전에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취득후 1년이내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지역 내 양도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6.12.31 이전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다만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지역 내 양도자산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52 (2007.09.13 회신), "2006년 이전 부동산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699)
원 제목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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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