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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따로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따로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7.12.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12.21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토지와 건물 등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토지와 건물 등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한다. 보유기간은 각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12.2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0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토지와 건물 등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한다. 보유기간은 각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11.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24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해 공제한다. 각 자산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