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따로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따로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7.12.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12.21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토지와 건물 등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토지와 건물 등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한다. 보유기간은 각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12.2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0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토지와 건물 등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한다. 보유기간은 각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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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24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해 공제한다. 각 자산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