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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로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6년 공시가격은 공시 당시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2006년 공시가격은 공시 당시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공시 당시 기준일은 2006.4.28.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을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2006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안분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2006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당시(2006.4.28.)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828(2006.08.17),
서면4팀-2695(2006.08.0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방법.
회답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2006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당시(2006.4.28.)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828(2006.08.17), 서면4팀-2695(2006.08.04)】를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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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 (<time datetime="2006-09-06">2006.09.06</time> 회신), "공시 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로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90)
- 원 제목
- 개별주택가격의 토지와 건물가액 안분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