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물과 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양도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과 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양도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과 부수토지의 수용 관련 양도시기는 붙임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건물과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되고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건물과 부수토지의 수용 관련 양도시기는 붙임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공익사업에 따라 건물과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과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되었다. 건물과 부수토지의 보상액은 시차를 두고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건물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써,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물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써, 당해 건물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붙임의 조세법령 및 기 질의 회신문 (서면4팀 - 2103, 2006.07.0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되고 각각의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붙임의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2103, 2006.07.0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2 (<time datetime="2006-07-24">2006.07.24</time> 회신), "건물과 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47)
원 제목
주택과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