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괄 경락한 토지·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1회신일 2006.11.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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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괄 경락한 토지·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06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각 자산의 감정평가액으로 총경락가액을 안분할 수 있다.

경매로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각 자산의 감정평가액으로 총경락가액을 안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건물 등을 일괄경락받아 각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매를 위하여 감정평가한 각 자산별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총경락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매에 의하여 일괄취득한 자산의 토지, 건물 취득가액 안분계산방법』과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소득46011-21162, 2000.09.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에 의하여 일괄취득한 자산의 토지, 건물 취득가액 안분계산방법.

회답

토지・건물 등을 일괄경락받아 각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매를 위하여 감정평가한 각 자산별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총경락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질의회신문(소득46011-21162, 2000.09.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부0933 심판결정
    2026.06.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1 (2006.11.06 회신), "일괄 경락한 토지·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56)
원 제목
경매에 의하여 일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안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