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5회신일 2008.03.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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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06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다.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다. 확인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취득가액이 불명확하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자산별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각각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을 공제 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별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자산별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 중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가액으로 한다.

자산별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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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5 (2008.03.06 회신),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56)
원 제목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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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