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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이용할 목적이 명백하면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이용할 목적이 명백하면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해당 목적의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은 양도비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이다.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및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의 처리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가 해당됨.
본문(원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토지의 이용편의라 함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은 양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건물 취득가액, 철거비용 및 임차인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함. 다만,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때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함.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은 양도비에 포함하지만,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은 양도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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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94 (<time datetime="2007-05-17">2007.05.17</time> 회신), "철거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586)
- 원 제목
-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