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지와 건물을 시차 보상하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지와 건물을 시차 보상하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질의 1과 질의 2에 대해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고가주택 대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보상받을 때 양도시기와 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질의 1과 질의 2에 대해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구체적인 양도시기와 계산방법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의 보상금을 시차를 두고 수령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며,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95-1 규정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고 보상금액이 증감이 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581, 2007.05.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483, 2007.0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가주택인 대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보상받는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581, 2007.05.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483, 2007.0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45 (<time datetime="2007-07-02">2007.07.02</time> 회신), "대지와 건물을 시차 보상하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665)
원 제목
고가주택인 대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보상받는 경우 양도시기 및 양도차익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