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공제는 따로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공제는 따로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여 각각 공제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여 각각 공제한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1, 2006. 5. 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0, 2005. 4.1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1(2006. 5. 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0(2005. 4.12.)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7 (<time datetime="2006-06-07">2006.06.07</time> 회신),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공제는 따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814)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