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정자산과 함께 판 영업권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8회신일 2007.02.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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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정자산과 함께 판 영업권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15

해당 영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고정자산 처분 차손익은 사업소득에 반영하지 않는다.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및 고정자산 처분 차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고정자산 처분 차손익은 사업소득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도 평가하지 않은 영업권도 사회통념상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면 과세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과 관련된 사항은 기질의회신문【서면4팀-617,2005.0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및 고정자산 처분 차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질의회신문【서면4팀-617,2005.04.22】을 참고합니다.

2.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토지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 등을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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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8 (2007.02.15 회신), "고정자산과 함께 판 영업권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18)
원 제목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및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차손익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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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