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괄 취득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1회신일 2008.03.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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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4

각 자산의 가액을 구분해 기장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가액을 구분해 기장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일괄 취득한 자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 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같은법시행령」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각 자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각각 구분하여 기장합니다.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시행령」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1 (2008.03.14 회신), "일괄 취득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97)
원 제목
일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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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