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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 최신 회답2006.11.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은 정해진 방법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은 정해진 방법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5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은 정해진 방법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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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3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방법은 2005. 7.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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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