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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별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관련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공시 전 취득하고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자산별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관련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열거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⑦「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8536" alt="img22038536" > ┌────────────────────────────────────┐ │ 국토교통부장관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 │ 이 당해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했으며,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문(서면4팀-3842, 2006.11.22. / 서면4팀-136, 2007.01.10. / 서면5팀-49, 2007.01.04. / 서면4팀-149, 2007.01.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에서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이다.
회답
기존 회신문(서면4팀-3842, 2006.11.22. / 서면4팀-136, 2007.01.10. / 서면5팀-49, 2007.01.04. / 서면4팀-149, 2007.01.11.)을 참고한다. 자산별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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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0 (<time datetime="2007-02-27">2007.02.27</time> 회신),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021)
- 원 제목
- 개별주택가격의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