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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운영 교회가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법상 재단으로 설립된 경우가 아니어서 개인으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법상 재단으로 설립된 경우가 아니어서 개인으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 해당 여부는 교회의 조직구조와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1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法人格이 없는 團體"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해당 교회가 별도 허가를 받아 세법상 재단으로 설립되었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 및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는 것과,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국세기본법」제13조 및「같은법 시행령」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교회가 개인(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교회의 조직구조,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재단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미등기 재단 또는 기타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법인으로 본다.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 허가를 받아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으로 보며, 개인인 교회의 토지 또는 건물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교회가 개인에 해당하는지는 조직구조와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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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83 (<time datetime="2007-11-26">2007.11.26</time> 회신), "독립 운영 교회가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0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065)
- 원 제목
- 교회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