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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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현물배당하는 신종자본증권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현물배당하는 신종자본증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가격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3.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배당하는 신종자본증권의 시가 평가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가격과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을 준용해 시가를 산정한다. 신용평가정보기관의 평가액이 해당 규정의 가액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대표자로부터 취득한 유물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판매용이 아닌 유물을 취득할 때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이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무체재산권 현물출자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무체재산권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할 때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매출채권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양도당시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4.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불분명한 매출채권의 감정가액이 시가인지와 처분손실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법한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제외되며 일정 채권 처분손실은 손금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현물출자 토지·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취득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없이 감정평가하여 개별자산별로 감정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법인세법인세법2016.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개별 감정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 없이 평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취득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없이 감정평가하여 개별자산별로 감정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법인세법인세법2016.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개별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현물출자 취득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시가에 비례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감정평가법인이 두 자산을 구분하지 않아 개별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취득 후 감정한 무상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상증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 -이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취득일 이후 감정평가한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없으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정상 거래가격이 아닌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2.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할 때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나 거래의 정상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채권재조정 전환사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채권자간 협약에 따라 채무법인이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2009.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재조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취득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한 평가액 순서로 계산한다.

10 부외토지의 감정평가차익은 익금인가?
부외토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감정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8.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외토지를 감정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한 경우 평가차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감정가액에서 법정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부외토지를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감정평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증여받을 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시가 범위에 해당한다. 다만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감정평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나?
내국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정가액 또는 둘 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다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항상 시가로 인정되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조합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함)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0.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현물출자일 기준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재건축조합의 현물출자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현물출자하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1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현물출자 자산 취득가액과 감정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조합의 취득가액은 장부상 출자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을 제외하고,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현물출자일 또는 거래 당시 자산가액을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게임 소프트웨어의 현재가치가 세법상 시가인가?
법인이 게임S/W 매매시, 미래현금흐름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양도한 경우에 동 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인 경우 시가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2007.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 소프트웨어를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양도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정상거래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면 시가로 인정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면 채권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현물출자·무상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현물출자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주식을 교부한 경우 시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은 시가 초과액을 제외한 출자가액 등으로 하고 무상취득 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미국 신용평가기관은 감정평가법인인가?
미국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은 감정평가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 감정평가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미국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은 감정평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복수 감정가액이 있으면 고정자산 시가는 얼마인가?
특수관계있는 법인 간에 고정자산을 양수도하면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고정자산 거래에서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한다. 평균액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무상으로 받은 토지·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건물의 가액은 당해 토지・건물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건물의 평가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감정가액 임차료에도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할 때, 인근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감정가액으로 임차료를 산정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며 감정가액으로 임차료를 정한 경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확정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시가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시가는 사회통념·상관행과 비특수관계자 간 정상거래에서 적용될 가격과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정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법인이 토지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같은날 당해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 있을 때에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3.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물었다. 같은 날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 평균액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자산가액으로 보는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감정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해당 자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상장주식 감정가액을 법인세상 시가로 쓸 수 있나?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의제취득일 감정가액은 어떻게 인정하나?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1984. 12. 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의제취득일 감정가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감정평가기준일도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부실대출채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나요?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대출채권에 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하는 부실대출채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채권가액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시가 범위에 해당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대출채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부실대출채권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대출채권에 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하는 부실대출채권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대출채권의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한다. 대금업자가 채권을 양도할 때 그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토지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자본잠식만으로 출자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대손금은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잠식 등으로 출자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상각이 가능한지 물었다. 자본잠식이 과다하거나 감정평가액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시행령이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해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 거래실례 없는 특수관계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 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의 적정성 판정방법을 묻는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와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법인세법인세법2000.07.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의 범위와 시가가 불분명한 특허권 등의 평가를 물었다.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법정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미래 수입이 확정되지 않거나 최근 3년간 수입이 없는 특허권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근저당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 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말하여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동일한 임차기간 중에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유사한 부동산의 적정임차료를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
법인세법인세법2000.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고가 임차할 때 적정임대료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유사 부동산 임차료로 하되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이나 시행령상 계산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1999.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감정가액을 물었다. 둘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 한다. 토지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해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같은 날 시가 감정을 의뢰한 경우이다.

36 감정가액은 어느 시점의 자산가액이어야 하는가?
시가로 보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그 거래당시에 당해 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9.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자산거래에서 감정가액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시가로 보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자산가액을 감정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가 되는 감정가액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되면 가액을 어떻게 나누는가?
건물의 양도가액은 전체경락가액을 법원의 경매당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토지와 법인 건물이 일괄 경매돼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구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경락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한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관할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등기된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당해 재건축조합의 아파트 일반분양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아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일반분양 대응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할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증여받은 토지 등의 취득당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가액을 구 법인
법인세법인세법1999.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 당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해 익금에 산입했다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구 법인세법 개정 전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무상 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로 하고 감정가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없으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없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경락 토지의 용도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원의 경매당시 감정평가법인이 당해 용도별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의 취득가액을 동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1999.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락으로 일괄 취득한 토지의 용도별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용도별 감정가액이 있으면 전체 토지 취득가액을 그 감정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대상은 용도별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경매 당시 감정평가법인의 용도별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이다.

42 사업 자산을 일괄 취득하면 자산별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일괄하여 취득함으로써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0.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자산을 일괄 취득하여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다시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한다. 별도로 유상 취득한 영업상 이점은 적절히 평가되면 영업권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 재평가 감정평가수수료는 언제 손금인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지급하는 감정평가수수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8.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를 위해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여야 한다.

44 수입기계의 재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수입기계 등을 재평가함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재평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재평가일전 1년간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1998.06.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입기계 등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평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재평가일 전 1년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로 평가한 가액이다. 외화 재평가액이 외화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부당한 재평가신고의 예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45 토지별로 재평가액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가?
재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시가는 필지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접된 토지는 같은 방법에 의하여 재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1998.05.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액 산정방법의 선택과 비업무용 토지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필지별 선택은 가능하지만 같은 용도의 연접 토지는 같은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해당 비업무용 토지에는 자산재평가법상 3%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7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46 시가 불분명 토지를 고가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거래당시 상태대로의 시가를 감정한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1997.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를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초과해 매입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상태대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대표이사가 증여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1996.07.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원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감정가액도 없으면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8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싸게 팔 때 시가는 무엇인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함.
법인세법인세법1995.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매매 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거래 당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무엇인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평가대상이 아닌 건축중인 건물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에관한규칙이 정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법정 감정평가서의 평가가액을 뜻하며, 건축 중인 건물은 규칙에 따른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다. 건축 중인 건물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상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종업원 주택조합에 토지를 싸게 팔면 과세되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당해 법인의 무주택종업원이 결성한 주택조합에 매각할 경우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
법인세법인세법1994.09.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주택조합에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