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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계의 재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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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재평가일 전 1년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로 평가한 가액이다.
법인이 수입기계 등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평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재평가일 전 1년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로 평가한 가액이다. 외화 재평가액이 외화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부당한 재평가신고의 예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입기계 등을 재평가하는 경우이다. 외화로 표시한 재평가액이 해당 자산의 외화 취득가액을 초과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수입기계 등을 재평가함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재평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재평가일전 1년간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4조 규정의 수입기계 등을 재평가함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재평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재평가일전 1년간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재평가차액은 위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외화로 표시한 재평가액이 당해자산의 외화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규정의 부당한 재평가신고의 예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수입기계 등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을 결정하는 방법.
회답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4조의 수입기계 등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의 재평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재평가일 전 1년간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재평가차액은 그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입니다.
외화로 표시한 재평가액이 해당 자산의 외화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부당한 재평가신고의 예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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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51 (<time datetime="1998-06-30">1998.06.30</time> 회신), "수입기계의 재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44)
- 원 제목
- 수입기계 등의 재평가가액의 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