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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시가 범위에 해당한다.
자산을 증여받을 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시가 범위에 해당한다. 다만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감정평가법인이 자산 가액을 감정하였으며, 감정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자산 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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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942 (<time datetime="2008-12-11">2008.12.11</time> 회신), "감정평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58)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산취득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