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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소프트웨어의 현재가치가 세법상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게임 소프트웨어의 현재가치가 세법상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거래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면 시가로 인정된다.

게임 소프트웨어를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양도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정상거래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면 시가로 인정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게임 소프트웨어 등을 매매하면서 미래현금흐름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게임S/W 매매시, 미래현금흐름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양도한 경우에 동 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인 경우 시가에 해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게임S/W 등을 매매함에 있어 시장에서 통상 사용하는 보편적인 평가방법 중의 하나인 미래현금흐름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양도한 경우에 시가는「법인세법」제5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거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며,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게임S/W 등을 미래현금흐름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양도한 경우 그 가액이 시가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게임S/W 등을 매매함에 있어 시장에서 통상 사용하는 보편적인 평가방법 중 하나인 미래현금흐름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양도한 경우, 그 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거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면 시가로 인정됩니다.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1 (<time datetime="2007-05-28">2007.05.28</time> 회신), "게임 소프트웨어의 현재가치가 세법상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42)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시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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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