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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별로 재평가액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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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별 선택은 가능하지만 같은 용도의 연접 토지는 같은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토지 재평가액 산정방법의 선택과 비업무용 토지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필지별 선택은 가능하지만 같은 용도의 연접 토지는 같은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해당 비업무용 토지에는 자산재평가법상 3%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83.12.31 이전에 취득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여 1984.1.1 이후 재평가하지 않은 토지를 보유했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개별공시지가 중 평가방법 선택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재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시가는 필지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접된 토지는 같은 방법에 의하여 재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7조의 재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시가는 필지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접된 토지는 같은 방법에 의하여 재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1983.12.31.이전 취득한 토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1984.1.1.이후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 재평가액 산정 시 필지별로 감정평가서와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2. 1983.12.31 이전 취득한 비업무용 토지에 적용할 세율.
회답
1. 자산재평가법 제7조의 재평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의 시가는 필지별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접된 토지는 같은 방법으로 재평가액을 산정합니다.
2. 법인이 1983.12.31 이전 취득한 토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여 1984.1.1 이후 재평가하지 않은 토지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7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1966 심판결정1997.01.2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경1615 심판결정1996.03.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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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85 (1998.05.18 회신), "토지별로 재평가액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29)
- 원 제목
- 재평가액 산정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개별공시지가의 선택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