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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게 토지를 싸게 팔 때 시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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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미달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매매 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매매 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거래 당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을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을 당해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 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할 시가
회답
법인이 자산을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말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감정평가법인이 거래 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1484 심판결정2020.09.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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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05 (1995.09.01 회신),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싸게 팔 때 시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08)
- 원 제목
- 대표이사에게 토지 양도시 부당행위규정 적용상의 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