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감정평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정가액 또는 둘 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한다.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정가액 또는 둘 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다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정평가법인이 자산의 가액을 감정하였으며, 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일 수 있다. 해당 감정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인지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의 시가 범위에 해당합니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 평균액으로 합니다.
다만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다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0571 심판결정2014.10.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9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199 심판결정2014.10.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9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0517 심판결정2013.06.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9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943 (2008.12.11 회신), "감정평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14)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산취득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