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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주택조합에 토지를 싸게 팔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종업원 주택조합에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 토지를 해당 법인의 종업원이 결성한 주택조합에 매각하는 경우이다.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고 시가가 불분명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당해 법인의 무주택종업원이 결성한 주택조합에 매각할 경우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결성한 주택조합에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종업원 주택조합에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과 시가 산정 방법.
회답
1.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2.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에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입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따르고, 감정한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 평가액인 개별공시지가 등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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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30 (<time datetime="1994-09-29">1994.09.29</time> 회신), "종업원 주택조합에 토지를 싸게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17)
- 원 제목
- 무주택종업원이 결성한 주택조합에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