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권재조정 전환사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9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재조정 전환사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채권재조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취득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한 평가액 순서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채권자간 협약에 참여하였다. 채무법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금융기관이 이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채권자간 협약에 따라 채무법인이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채권자간 협약에 따라 채무법인이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자간 협약에 따른 채권재조정으로 금융기관이 취득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답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채권자간 협약에 따라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97 (<time datetime="2009-07-14">2009.07.14</time> 회신), "채권재조정 전환사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21)
원 제목
채권재조정에 따라 취득한 전환사채의 시가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