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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산을 일괄 취득하면 자산별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정가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다시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한다.
사업 자산을 일괄 취득하여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다시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한다. 별도로 유상 취득한 영업상 이점은 적절히 평가되면 영업권에 포함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부채를 인수하지 않거나 종업원을 일부만 승계한다.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일괄 취득하여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일괄하여 취득함으로써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사업의 부채를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을 부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 설명하신 영업권이 이에 해당되는 지 또는 양수하는 자산의 가액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일괄하여 취득함으로써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 자산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취득한 영업권의 해당 여부와 일괄 취득한 자산의 자산별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1. 사업의 부채를 인수하지 않거나 종업원을 부분적으로 승계해도, 허가·인가 등 법률상 특권과 지리적 여건, 영업상 비법·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의 영업권 해당 여부 또는 자산가액 지급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일괄 취득하여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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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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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49 (1998.10.19 회신), "사업 자산을 일괄 취득하면 자산별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87)
- 원 제목
- 양수하는 자산을 일괄 취득시 자산별 취득가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