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배당하는 신종자본증권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1530회신일 2023.11.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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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배당하는 신종자본증권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1.17

시행령상 가격과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을 준용해 시가를 산정한다.

현물배당하는 신종자본증권의 시가 평가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가격과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을 준용해 시가를 산정한다. 신용평가정보기관의 평가액이 해당 규정의 가액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신종자본증권을 현물배당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현물배당하는 신종자본증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가격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를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53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현물배당하는 신종자본증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가격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를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신용평가정보기관이 제공하는 평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현물배당하는 신종자본증권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가격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를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합니다. 신용평가정보기관이 제공하는 평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가액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1530 (2023.11.17 회신), "현물배당하는 신종자본증권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45)
원 제목
현물배당하는 신종 자본증권의 시가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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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