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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당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해 익금에 산입했다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 당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해 익금에 산입했다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구 법인세법 개정 전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증여받은 토지 등의 취득 당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해 익금에 산입하였다. 이후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토지 등의 취득당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가액을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규정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토지 등의 취득 당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가액을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규정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토지 등을 양도하는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
회답
취득 당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법인이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그 감정가액을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규정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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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37 (1999.03.22 회신), "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01)
- 원 제목
- 증여받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