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0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법정 감정평가서의 평가가액을 뜻하며, 건축 중인 건물은 규칙에 따른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법정 감정평가서의 평가가액을 뜻하며, 건축 중인 건물은 규칙에 따른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다. 건축 중인 건물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상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제16의2조에서 제42의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의2 (시가) 영 제40조제1항ㆍ영 제41조제1항ㆍ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가대상이 아닌 건축 중인 건물의 감정가액이 문제 되었다.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 따라 해당 건물을 감정하였다.

질의요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평가대상이 아닌 건축중인 건물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같은법에 의한 평가대상이 아닌 건축중인 건물의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에관한규칙(1994.03.24 건설부령 제550호로 개정된 것)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의미.

회답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평가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의 평가대상이 아닌 건축 중인 건물은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 따라 감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03 (<time datetime="1995-04-20">1995.04.20</time> 회신),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34)
원 제목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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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