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현물출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55건
'현물출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65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현물출자 시 양도시기를 물었다. 최초 취득일은 대상자 확정·결정일이며 조합의 취득일은 현물출자 받은 날이다. 토지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소유주택을 재건축해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할 때 현물출자가 양도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 등 자산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신축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토지 등의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이다.
과세이연된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적용세율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금액이고, 취득가액에서는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에는 해당 토지 등의 당초 과세기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쓴다.
지주공동사업계약 후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한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건물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본다. 현물출자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통해 판단한다.
공동 건축을 위한 신탁등기나 공동사업체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체에 대한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본다. 현물출자의 양도 시기는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유상양도로 과세되며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현물출자인지 사용권 출자인지와 신탁등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소유 부동산의 현물출자·신탁과 자산 양도 시 양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양도되지만 사용권 출자인지, 신탁이 비과세 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 양도소득은 지분별로 납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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