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사업용 토지 현물출자 시 어떤 감면을 받나?
제조업 등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법인 전환하면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본인 토지를 대리이사 명의로 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법인 전환하면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겸영 시 공동사용 자산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비율로 면제세액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이다. 제조업 등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이하 제조업등이라 함)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 각호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이하 “제조업 등”이라 함)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가. 당해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나.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
2. 이 경우, 제조업 등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등에만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위 “1”의 적용대상이나, 제조업 등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당해 현물출자일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서 당해 고정자산의 면제세액을 계산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인의 사업용 토지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 고정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
2. 제조업 등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제조업 등에만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위 1.의 적용대상입니다. 공동사용 자산은 현물출자일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하거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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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75 (1994.04.21 회신), "사업용 토지 현물출자 시 어떤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09)
- 원 제목
- 본인의 토지를 대리이사 명의로 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