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순자산가액은 시가 평가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관련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장의 순자산가액과 공제대상 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시가 평가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관련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차입금의 사업 관련성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다. 출자를 위한 차입금과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구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713, 2009.08.18.; 부동산거래관리과-913, 2010.07.13.; 부동산거래관리과-285, 2012.05.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713, 2009.08.18.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임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라 함은 귀 질의의 경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으로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과 공제대상 부채의 범위
회답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713, 2009.08.18.; 부동산거래관리과-913, 2010.07.13.; 부동산거래관리과-285, 2012.05.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713, 2009.08.18.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임.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라 함은 귀 질의의 경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으로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전4545 심판결정2024.11.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6중1544 심판결정2016.07.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3649 심판결정2011.02.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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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478 (2014.07.08 회신),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93)
- 원 제목
-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