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3회신일 2005.04.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27

현물출자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거나 부동산을 사용하게 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자하지 않았거나 소유자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임대업을 하는 경우는 달리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제공하려는 상황이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들이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 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익상당액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3 (2005.04.27 회신),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191)
원 제목
공동사업의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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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