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물출자 자산에 사용기간 제한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76회신일 1995.05.25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현물출자 자산에 사용기간 제한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25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사용기간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가액 특례는 정해진 가액을 적용한 경우에 한하며 법인의 장부 계상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다. 해당 자산에 세액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동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의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해당 자산에 사용기간 제한이 있는지 여부.

2.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요건과 법인의 장부 계상 여부가 필수 요건인지 여부.

회답

1. 같은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양도가액 특례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동법 제45조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특례 적용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했는지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76 (1995.05.25 회신), "현물출자 자산에 사용기간 제한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14)
원 제목
제조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하여 법인전환시 사용기간 제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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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