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공동사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15건
'공동사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1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현물출자 시 양도시기를 물었다. 최초 취득일은 대상자 확정·결정일이며 조합의 취득일은 현물출자 받은 날이다. 토지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소유주택을 재건축해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할 때 현물출자가 양도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 등 자산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신축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토지 등의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이다.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유상양도로 과세되며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현물출자인지 사용권 출자인지와 신탁등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소유 부동산의 현물출자·신탁과 자산 양도 시 양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양도되지만 사용권 출자인지, 신탁이 비과세 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 양도소득은 지분별로 납세한다.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공동으로 신축해 자가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주택은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재건축한 경우 양도와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현물출자는 빠른 날에 유상양도로 보며 자가 사용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계산한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고 조기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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