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등기접수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02건
'등기접수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60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공동소유주택을 재건축해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할 때 현물출자가 양도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이 분양전환 합의로 매매대금화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법원 판결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단독 상속의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동일세대였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을 통산하지만, 현금을 받고 포기한 상속지분은 유상 이전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다.
공동소유 부동산의 현물출자·신탁과 자산 양도 시 양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양도되지만 사용권 출자인지, 신탁이 비과세 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 양도소득은 지분별로 납세한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일정 조건에서 제외되며,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부친 사망 후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다.
쟁송·가등기·증여 등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 판단을 물었다. 취득 원인과 시기는 약정서·대금 수수·판결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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