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면제되나?
법정 업종이면서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출자하면 면제된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업종이면서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출자하면 면제된다. 고압가스제조자로서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을 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다. 질의에는 고압가스제조자의 제조업 해당 여부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고압가스제조자에 해당하여 제조업으로 지명된 이외의 경우에는 비록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귀문중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4, 1985.12.27)내용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고압가스제조자에 해당하여 제조업으로 지명된 이외의 경우에는 비록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귀문중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4, 1985.12.27)내용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934 공동저당 채권액 안분 시 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부2376 심판결정2024.08.2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전1671 심판결정2019.10.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2844 심판결정2017.01.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31 (1988.03.12 회신),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65)
- 원 제목
-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