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물출자한 토지 전체가 양도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2947회신일 2022.09.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현물출자한 토지 전체가 양도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2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9.20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 등 자산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신축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토지 등의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공동사업을 약정하고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다. 공동사업자는 건축물을 신축한 뒤 그중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76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재산46014-328, 1996.1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3, 2007.10.15.”,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328, 1996.10.8.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3, 2007.10.15.

2. 위 “1”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중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그 부수토지는 현물출자한 날이 되는 것이며, 또한 양도하는 건축물(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취득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날 현재 당해 토지 등의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이 되는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 등 자산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1.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건축물 중 자가 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할 때 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입니다. 다만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며,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입니다.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 토지 등의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328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2947 (2022.09.20 회신), "현물출자한 토지 전체가 양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76)
원 제목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등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