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 현물출자 시 양도세 면제 농업인은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594회신일 2008.09.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농지 현물출자 시 양도세 면제 농업인은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2

정해진 지역이나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업인이 대상이다.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업인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이나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업인이 대상이다. 해당 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농지 등을 현물출자하였다. 출자자가 해당 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아닌 경우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또는 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농업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조합원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아닌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농업인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농업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조합원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아닌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94 (2008.09.02 회신), "농지 현물출자 시 양도세 면제 농업인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31)
원 제목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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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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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