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법인전환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18건
'법인전환'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1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개정 전 법인전환 후 설립일부터 5년 안에 주식 절반 이상을 처분할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면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신고 때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한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장의 순자산가액과 공제대상 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시가 평가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관련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차입금의 사업 관련성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음식업이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사업인지 물었다. 음식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회신문은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과 자본금 및 순자산가액 요건을 제시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은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 자본금과 장기할부 취득시기는 제시된 순자산가액 및 첫회 부불금 지급일 기준을 따른다.
제조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사용기간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가액 특례는 정해진 가액을 적용한 경우에 한하며 법인의 장부 계상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