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 신축해 자가사용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 신축해 자가사용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공동으로 신축해 자가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주택은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한 뒤 각자 거주할 1주택의 공동지분을 교환·등기해 자가사용했다. 잔여주택과 부수토지는 일반분양했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자가사용하는 새로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1, 2007.0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1, 2007. 01. 19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본인들이 거주할 1주택씩에 대하여 공동지분을 교환ㆍ등기하여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일반분양한 경우로서 자가사용하는 새로운 주택을 양도하고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그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신축하여 자가사용한 새로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1(2007.01.19.)을 참고한다.

1.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2.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한 뒤 본인들이 거주할 주택의 공동지분을 교환·등기해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과 부수토지를 일반분양한 경우, 자가사용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하고,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로 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55 (<time datetime="2014-03-19">2014.03.19</time> 회신), "공동 신축해 자가사용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08)
원 제목
임의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