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주택신축판매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4건
'주택신축판매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4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공동소유주택을 재건축해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할 때 현물출자가 양도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신규주택을 매입·멸실·신축한 경우 취득시점과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재고주택의 취급을 물었다. 재건축 전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고, 판매용 재고주택은 비과세 판정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제시된 취득 순서와 1년·2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유상양도로 과세되며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현물출자인지 사용권 출자인지와 신탁등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재건축한 경우 양도와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현물출자는 빠른 날에 유상양도로 보며 자가 사용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계산한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고 조기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달리 본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신축주택의 판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물었다. 판매목적 신축은 사업소득이고 임대목적 신축 후 양도는 양도소득이나 구체적인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와 거래 양태 및 건물의 구조·형태·실제 용도를 종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로 보며, 자가사용 신축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보유한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검사 전 사용 시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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