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119회신일 2002.06.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07

토지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며 출자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 시기와 사업소득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며 출자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현물출자 자산은 공동사업의 통제를 받는 합유재산이 되어 사실상 유상이전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토지를 현물출자한다.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 출자된 토지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 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보충설명】

o 자산을 공동사업체(조합)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공동사업목적에 의하여 통제되고 그 조합구성원의 합유재산이 되므로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시점에서 사실상 유상이전된 것으로 봄

o 위와 같이 현물 출자한 자산 전체가 유상이전된 것이므로 공동사업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 시 현물 출자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당초 토지 등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현물출자당시의 가액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 시기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가액.

회답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 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이유

【보충설명】

o 자산을 공동사업체(조합)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공동사업목적에 의하여 통제되고 그 조합구성원의 합유재산이 되므로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시점에서 사실상 유상이전된 것으로 봄

o 위와 같이 현물 출자한 자산 전체가 유상이전된 것이므로 공동사업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 시 현물 출자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당초 토지 등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현물출자당시의 가액임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19 (2002.06.07 회신),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45)
원 제목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시 현물 출자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