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건물을 신축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회신 당시 5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7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다.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거주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48, 2006.01.27./ 서면4팀-1881, 2005.10.17./ 서면4팀-1253, 2005.07.19./ 서면4팀-1306, 2005. 07.25./ 재일46014-986, 1997.04.23./ 서면1팀-443, 2005.04.2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란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주자가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 거주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3.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986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52 (<time datetime="2007-07-27">2007.07.27</time> 회신),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532)
원 제목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