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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고정자산으로 법인전환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은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은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 자본금과 장기할부 취득시기는 제시된 순자산가액 및 첫회 부불금 지급일 기준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일용근로자외의 근로소득자가 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안에서 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삭제 <2010.2.18>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수산업·컴퓨터관련 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이전한다. 장기 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도 포함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수산업ㆍ컴퓨터관련 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의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 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 컴퓨터관련 업을 영위 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 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현물출자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 의 자본금은 당해 법 인 의 설 립 일 (설 립등기 일 )로 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사업 에 사용한 사업 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 환하는 사업장의 "1년 간 평균 순자산 가액"을 말하며, "1년 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즉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의 합계액을 공계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하는 것임.
3. 귀 질의와 같이 사업용고정 자산을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된 장기 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 이며,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또는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 감면, 신설법인의 자본금 및 장기 할부조건 취득자산의 취득시기.
회답
1.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수산업·컴퓨터관련 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현물출자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해당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 간 평균 순자산 가액"을 말함. 이는 매월 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함.
3. 사업용고정자산을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된 장기 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때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또는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6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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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28 (1995.07.08 회신),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법인전환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06)
- 원 제목
- 제조업 등 영위자가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에 의해 법인전환시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