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거래와 사업자에 따라 다른 세금도 과세된다.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적용되는 세목과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거래와 사업자에 따라 다른 세금도 과세된다. 양도일은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각 세목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다. 공동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고 공동사업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 등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질의내용이 포괄적인 내용이어서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으나,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 등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당해 공동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가 해당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70조․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는 같은법 제105조․제110조 및 제106조․제111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세목.
2. 관련 세목의 신고 및 납부 방법.
회답
1.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으나,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 등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당해 공동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가 해당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70조․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는 같은법 제105조․제110조 및 제106조․제111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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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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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 (2005.02.01 회신),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32)
- 원 제목
-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되는 세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