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60회신일 1997.04.30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공동사업 현물출자와 임대주택 감면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30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보아 과세하며 일정한 장기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와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보아 과세하며 일정한 장기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하고 임대주택은 신고·호수·규모·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써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써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60 (1997.04.30 회신),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99)
원 제목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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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