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조합 탈퇴 대가는 지분 양도로 보나요?
대가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조합 탈퇴자가 자기지분 상당의 대가를 받은 경우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대가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분의 취득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한다. 탈퇴 조합원은 잔여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에게서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지분 중 현물출자 해당분의 취득시기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594,1999.08.24, 소득46011-2410,1998.08.25, 제도46011-11504,2001.06.14 및 제도46011-11687,2001.06.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94, 1999.08.24
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공동사업(이하 “조합” 이라 함)에 참여한 자(이하 “조합원” 이라 함)가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 조합원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지분 중 현물출자 해당분의 취득시기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 지분 양도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자기지분 중 현물출자 해당분의 취득시기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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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769 (2002.12.30 회신), "조합 탈퇴 대가는 지분 양도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81)
- 원 제목
-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종류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