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주공동사업 토지의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주공동사업 토지의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본다.

지주공동사업계약 후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한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건물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본다. 현물출자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통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9.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 A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관해 법인 B와 지주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A와 B법인은 각자 명의의 토지를 분양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에 신탁했다.

질의요지

건물 신축 목적의 신탁법상 신탁등기는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며, 공동사업 경영약정 계약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로 보는 것이나,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3362

본문(원문)

개인(A)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법인(B)과 지주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A와 B법인이 해당 A 명의 토지와 B법인 명의 토지를 신탁회사에 분양형토지신탁계약에 의해 신탁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호에 따른 “양도”의 해당 여부는 우리청 기존회신사례(재산세과-1963, 2008.07.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1963, 2008.07.28.>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에 규정된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A)이 법인(B)과 지주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양측 명의의 토지를 신탁회사에 분양형토지신탁계약으로 신탁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우리청 기존회신사례(재산세과-1963, 2008.07.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에 규정된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2.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03 (<time datetime="2018-12-26">2018.12.26</time> 회신), "지주공동사업 토지의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96)
원 제목
지주공동사업계약 후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