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부동산임대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5건
'부동산임대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4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임대료 등으로 평가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 공제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한다. 양도차손은 같은 구분에 속하는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가설건축물 부지로 임대에 쓰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현물출자 후 소유기간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소유기간은 현물출자한 날부터 기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임대부동산의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과 순자산가액 계산상 시가를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을 제외하고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이면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시가는 통상 거래가액과 인정되는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거나 부동산을 사용하게 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자하지 않았거나 소유자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임대업을 하는 경우는 달리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 3년 보유 외에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제시되어 있다.
종중의 법인 전환과 신축 관련 세무처리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 1과 3은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2는 사실관계를 구체화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종중의 재단은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시기와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출자 자산은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비출자 토지의 무상사용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가 다르면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증여일로 본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