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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법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4건

'법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4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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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924

부동산 처분대금인 금융자산은 기타자산 계산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부동산 처분대금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할 때 기타자산 관련 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차입이나 증자 없이 보유한 해당 금융자산은 시행령상 규정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타자산은 법인의 자산 구성과 주식 등의 양도비율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56

법인전환 부동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상가 관련 소득 구분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 상가의 소득 구분은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요건에 맞춰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8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도 특수관계자인가?

거주자와 그가 대표자인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 및 사실상 대표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두 당사자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가 대표자다. 등기이사가 사실상 대표자인지는 경영 영향력 등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역사 자료 · 재일46014-4470

공동사업을 법인 전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개인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발생한 소득은 면제되지만 세액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한도이며 미등기 자산은 제외된다. 신설법인 자본금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비율 유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1543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