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시공사에 넘긴 토지는 토지와 지분 중 무엇인가?
토지의 양도인지 공동사업 지분의 양도인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현물출자 후 일반분양분 토지를 시공사에 넘긴 행위의 양도유형을 물었다. 토지의 양도인지 공동사업 지분의 양도인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유형에 따라 시공사나 양수인의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토지 등을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뒤 일반분양분 토지를 시공사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다. 본인들이 거주할 1주택은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은 일반분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고 일반분양분 토지를 시공사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토지의 양도인지 또는 공동사업의 지분양도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일반분양분 토지를 시공사(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토지의 양도인지 또는 공동사업의 지분양도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본인들이 거주할 1주택은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은 일반분양하는 경우 일반분양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시공사 또는 토지 양수인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는 위의 결과(양도 ․ 양수하는 자산이 토지인지 또는 공동사업의 지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 중 일반분양분 토지를 시공사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토지 양도인지 공동사업 지분 양도인지 여부.
회답
1.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2. 일반분양분 토지를 시공사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토지 양도인지 공동사업 지분 양도인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3. 자가사용할 1주택 외의 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해 발생한 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4. 시공사 또는 토지 양수인의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는 양도·양수하는 자산이 토지인지 공동사업 지분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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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3 (2005.06.20 회신), "시공사에 넘긴 토지는 토지와 지분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69)
- 원 제목
-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 중 일반분양분 토지를 시공사에 양도한 경우 양도유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